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환경, 시스템, 홍보 분야 전반에 걸쳐 경영 개선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으로, 사업자로 선정되면 컨설팅 진단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받을 수 있다.
지원 항목은 △간판·인테리어 등 점포 환경 개선, △POS·CCTV 등 시스템 개선, △홍보물 제작 및 광고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며, 공급가액의 90%,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.
신청 자격은 오는 6월 28일 기준,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’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. 단,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, 사치향락업종(골프장, 무도장, 유흥주점), 사업자 등록이 없는 업소 및 휴·폐업 중인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.
시 관계자는 “지역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경영 어려움을 덜고,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 발굴하겠다”고 말했다.
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@naver.com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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